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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44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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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 이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바로 감사원 감사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이거 2021년도 감사원 기관정비감사결과 통보서에 보면 감사원의 징계 요구 및 통보행위에, 부속자료 42쪽입니다, 본 위원의 자료는. 보니까 맨 위쪽 세 번째 줄 보면 “이를 확인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시 토질의 형질변경면적 산정 기준을 민원인이 개발행위를 위해 신청하는 형질변경면적으로 잘못알고 업무를 처리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잘못 안’ 우리는 이걸 착오라고 보통 부르죠, 착오에 의한 업무 처리다.

잘못한 내용이 뭐냐? “당해 필지의 총면적으로 산정해야 함을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하였다.” 역시 여기도 알지 못한 채. 역시 착오죠.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2009년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만을 판단근거로 삼아 상신한 문서를 그대로 결재하였다.” 44쪽에 나옵니다. 그러면 2009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의 사례를 보고 한 것까지는 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법제처의 유권해석 외에 다른 유권해석이나 국토계획법 해설집의 관련 내용을 검토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착오라는 건 발생하죠.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사람 중에 착오로 잠깐잠깐 그렇죠? 이렇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의로 하는 것과 착오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감사원 자료 쭉 읽으면서 계속 착오로 했었는데 왜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