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의원발의 조례기 때문에 부서 검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서 검토가 들어가서 온 결과를 가지고 같은 의원이니까 동료 의원으로서 이걸 검토해달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이걸 검토했었다는 얘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도 지금 의정팀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달랐던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 개개인의 정책 의정활동을 보다 좀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마련된 정책지원관 제도인 만큼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주셨는데 저 또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이 운영위뿐만 아니라 열네 분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숙의 과정이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