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영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불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경주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산불방지 활동과 산불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