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만 규정되어 있던 기존의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에 발전시설의 대상을 풍력 발전시설까지 확대해 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거리를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22조의2 제목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발전시설 허가기준”으로 개정하고 별표 24를 신설하여 풍력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기준 1,000m 이내, 5호 이상 마을 기준 2,000m 이내, 5호 미만 마을 기준 1,500m 이내, 동식물 관련 시설 기준 1,000m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