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302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5-02-18

오명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의원님,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