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안전 환경 조성과 관련된 지원 대상, 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안전 환경 조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의 위임과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안전 환경 지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