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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28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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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근무 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및 직무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의원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우리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지원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