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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28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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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과 민관단체 등의 지원 및 예산 확보를 명시하고 안 제8조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위기 임산부와 태어난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생명권 보호와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