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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배 의원 발언

28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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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공개 대상,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명시하고, 제5조에서는 예산 절감 낭비 등의 심사를, 제6조에서는 성과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명성이 강조되는 만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