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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29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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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택 의원입니다.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우리 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경주시민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려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우선주차 구역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설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설치 기준과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 관련과 안 제7조에서는 위반 차량에 대한 차량 이용 권고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