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맞게 상해, 사망 등의 보상에 관한 직무 범위를 비회기 직무수행 등도 포함하여 폭넓게 규정하고자 합입니다. 또한 보상심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직무 범위를 수정하였고, 안 제9조제2항제3호 보상심의회 구성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