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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8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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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정정해야 할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23년 전반기에 구청장 제출로 올라온 조례였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24년 후반기 새로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앞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위원회를 이끌기 위해서 부위원장님과 논의를 계속하면서 이끌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이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그냥 구청장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장님들,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해서 먼저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한테 결과를 주신다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철회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2분)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