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센터의 명칭을 정비하고 이용 대상을 ‘주민’에서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3호를 신설하여 정의에 청소년을 추가하고 센터 명칭을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변경하며, 안 제8조 제2호에 주민을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용 범위를 주민에서 청소년으로 명확히 하여 진로탐색이 필요한 학생 등 청소년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