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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8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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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를 개정하여 제명을 ‘장애인’에서 ‘장애예술인’으로 변경하고, 정의 조항을 일부 수정했으며,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우선 구매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를 신설하여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경비 및 문화시설 대관료 지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광진구에는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추가된 관계법령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