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를 개정하여 제명을 ‘장애인’에서 ‘장애예술인’으로 변경하고, 정의 조항을 일부 수정했으며,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우선 구매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를 신설하여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경비 및 문화시설 대관료 지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광진구에는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추가된 관계법령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