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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24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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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비위 정도가 100만원 미만. 지금 우리 대상자 72명은 전부 100만원 미만이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

과실이라는 거는 본인 실수죠. 실수를 했을 때는 정직에서 견책의 징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고의성,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서 정직까지. 100만 이상은 감봉에서 강등.

강등은 한 직급을 하향하는 거죠. 파면. 상당히 징계가 강화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부당수령에 대한 부분만 했지만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한번 좀 미리 살펴. 교각살우가 될까 싶어서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교각살우. 사소한 작은 일로 큰일이 또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나름대로 좀 시스템이 플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불견첩이라고 자기 눈으로 자기 눈썹을 못 봅니다. 갈불음도천수라고 공직자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천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4분기에 28개 과 중에 16개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고 12개 과는 아주 양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목혼주라고 구슬하고 물고기 눈하고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감사실 고유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좀 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혹시?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