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위원 비위 정도가 100만원 미만. 지금 우리 대상자 72명은 전부 100만원 미만이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
과실이라는 거는 본인 실수죠. 실수를 했을 때는 정직에서 견책의 징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고의성,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서 정직까지. 100만 이상은 감봉에서 강등.
강등은 한 직급을 하향하는 거죠. 파면. 상당히 징계가 강화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부당수령에 대한 부분만 했지만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한번 좀 미리 살펴. 교각살우가 될까 싶어서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교각살우. 사소한 작은 일로 큰일이 또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나름대로 좀 시스템이 플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불견첩이라고 자기 눈으로 자기 눈썹을 못 봅니다. 갈불음도천수라고 공직자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천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4분기에 28개 과 중에 16개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고 12개 과는 아주 양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목혼주라고 구슬하고 물고기 눈하고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감사실 고유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좀 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