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