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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303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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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읍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중대재해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예방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중점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하여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상담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