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희 세종시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 노후 준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후 준비 지원 조례 안에서 보시면 「노후준비 지원법」에 근거해서 노후 준비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연구, 교육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여가부터 시작해서 신체, 대인관계, 재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종형 고령 친화 도시를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4대나 5대나 시장님께서 공약에 놓아 주셨던 게 노인들 복지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노후준비 지원법」에 보시면 이 복지 시설을 꼭 만들지 않아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컴을 활용해서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행규칙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수립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하셔서 이렇게 복컴들을 활용하셔서 노후지원센터를 그 안에 놓고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이 없는데 굳이 노인복지관을 만들지 않아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들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냥 여가, 건강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제는 고령화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각자의 재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담겨 있으니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었던 건데 대부분, 7개 시도 지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는 선제적으로 만든 조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