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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108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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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동청소년과랑 정책과랑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장과도 될 수 있고.

하나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노장과에 가서 보면 복지 환경에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보건정책과에서 보면 시민의 건강권 보장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마지막 발언으로 기억이 납니다. 발달 장애인 노는 날을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 혹시 국장님, 그때는 보건복지국 국장님이셨지요?

저도 헷갈립니다. 국장님이 너무 많이 들어와 앉아 계셨는데 자리가 너무 많이 바뀌셔 가지고. 발달 장애 노는 날을 지정해 달라고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저희들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여가 활동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학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니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해 주셨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형제들 또한 가족 안에서 배제를 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말씀을 드렸던 게 발달 장애인이 노는 날을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도리파크라든지 아니면 소담동에 있는 싱싱장터 모두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무장애 놀이터 등을 이용해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도 한 달에 한 번이 안 된다고 하면 분기별로라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날을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번 5기 시정에서는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발달 장애인들이 이제는 문화·예술·여가 활동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책무로 규정을 하고 그것들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저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화를 시키기는 하겠지만 이게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국에서도 고민해서 함께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