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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30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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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위법에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우리 나름대로 수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참 의원님들이 참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의원 의정활동비라든가 의정수당이라든가 지급 있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읍시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 중에서 12번째예요. 그렇게 참 저조한 활동비를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장님, 혹여 어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비를 좀 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 실장님이 고민도 좀 그것도 해 주세요, 그런 것도.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