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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30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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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중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접종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요원 및 장애인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읍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호에 마목을 삭제하였으며, 신설한 바목과 사목은 각각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요원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접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