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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108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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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쪽입니다. 앞서 도시주택국에도 민간위탁 관련한 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고 이것이 행안부로부터 평가를 받는데요.

이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의 위원들 위촉할 때 외부 위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점과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3분의 1 미만으로 참여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특히나 민간위탁 평가자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새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신 분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세요, 그리고 전문가 2인. 이 전문가에 대한 자료를 박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일단 전문가 2인이 외부 인사라고 치더라도 새활용센터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자원과 관련한 새활용의 문화 확산을 위한 센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은 찾아볼 수가 없고, 평가자에, 시민들이 이 새활용센터의 많은 프로그램의 대상자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몹시 아쉬웠던 부분이고, 158쪽에 보시면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이 평가지표도 시민 만족도는 10점에 불과합니다. 평가자로도 시민이 참여를 못 해, 또 시민의 만족도도 평가표에 소수를, 적은 부분을 차지하면 평가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간위탁 관련한 법령이 「지방자치법」에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계속 그 빈틈을 메우고 있는데요.

저는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동의안 여부가 결정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성과평가를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집행부가 한다? 이건 신뢰도에 있어서 굉장한, ‘신뢰도를 확보하기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평가 위원 50% 참여 의무화로 지침이 2025년 6월에 만들어졌는데 좀 더 강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특히나 새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 영역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표와 평가에 있어서.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