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그런데 이 성과평가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겨서요. 딱히 내부위원이나 외부위원에 대한 비율을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의 의무가 우리 담당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잘 안다는 장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너무 공무원분들 위주의 성과평가위원은 조금 ‘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건 우리 도시주택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민간위탁의 성과평가자들의, 물론 조례에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위원들이 외부 특히 전문가이면, “그 영역에 있어서의 전문가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제할 수는 없으나 너무 공무원분들만 평가를 하시게 되면 본인들의 업무 수행하고 있는 수탁기관을 또 본청이나 본 공무원들만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