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및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아동 생활 지원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고, 육아수당을 시민 모두에게 지원함에 있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여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육아 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아동 생활 수당을 증액하였고, 안 제3조에서 축약어 누락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육아수당을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 생활 지원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