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치행정과에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이게 지역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조례와 규칙이 거기에 강사관리 부분에 1년 계약 단위로 강사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한 번 진입을 하면 그 강사가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소의 제약도 있고 프로그램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동일한 과목을 강의하고 싶은 강사가 진입을 하고 싶어도 기존의 강사 때문에 새로운 진입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치회관 같은 경우에 강의 평가를 하긴 하지만 그 평가지의 질문 그 목록이 되게 표면적이고 그냥 의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른 강사와 비교 평가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내가 배우고 있는 강사는 우수한 강사라고 약간 그냥 믿고 강의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규칙이 없다고 하면 규칙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계약서를 쓰시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가 새로운 계약 기간이 도래할 때가 되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 과목에 새로 진입하고 싶은 강사에게 기회를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