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종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의 기존 기업 지원 및 신규 기업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경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국내 기업이 투자의 지원을 받기 위한 고용과 투자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고, 투자 유치 진흥기금의 운용 계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와 제20조는 직원과 연구개발 인력 고용 보조금 지원, 국내 기업 신규 고용 인원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21조에 교육 훈련 보조금과 안 제23조에 이전 보조금 지원 고용 인원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국내 기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투자 금액 및 신규 고용 인원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투자 유치 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0조의 기금 운용 계획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 의결 받도록 했고, 안 제37조에 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