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동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동열 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과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서 무료공영주차장과 장기방치자동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기방치된 자동차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위법 근거 5조에서는 무료공영주차장에 차량의 장치방치를 교육과 홍보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무료공영주차장에 차량의 장기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