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회의 방청 절차를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 기한 및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안에 대한 황혜숙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안에 대해 오승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안 채택 여부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