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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24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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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인데 우리 또 상임위원들 짧게 하나 정리할 게 있어서 우리 문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 아까 조금 전 시간에 인건비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질의가 있어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운영비라 하면 통상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로 분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기본급, 수당, 휴가비, 직책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급식비 이런 게 들어가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는 피복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보통 일반운영비 안에는 기본경비랑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들어가죠. 과장님, 맞습니까? 저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는데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같이 포함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