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과 함께 경주를 여행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이유는 올해 초 우리 시가 시민의 참여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공모에 최종선정되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관광이 경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존의 경주시 관광진흥조례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예로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새로운 관광소비층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와 수용 태세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과 조례안 개정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추진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의식을 높이고 APEC 정상회의 이후에도 반려동물과 관광객이 함께 방문하고 싶어 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조례 제6조의3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련 추진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