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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304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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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