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위원 9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9조 5항에 보면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은 거절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요즘은 많이 애완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 한 잔이나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런 시간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거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장사에 와도 개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내장사를. 저한테 전주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더더군다나 마시고 체험하고 느끼고 만져보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다면 이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중에 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하도 많이 애완용을 기르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