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질의 시간에 충분히 얘기 나왔듯이 사실은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이번에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자체가 안 됐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는데 어쨌든 안건 상정은 되었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의회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보류 내지는 부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원래의 조항의 취지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1년 동안 자신이 속한 연구단체에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한 분야에서만 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그 의원에게 허락된 연구단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그게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유상균 의원님께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취지도 이해는 하지만 기존의 안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무게를 두고 기존, 원래의 조례가 더 옳다고 여겨져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