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제14조에 종료에 관련된 내용으로 본 의원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긴급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의원들의 임기가 어떤 분들은 계속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6월 30일에 종료가 되죠.
그리고 또 하반기에 들어서서도 이것이 선정위원회나 이런 걸 거치고 하면 하반기에 사업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에 앞서서도 우리 존경하는 기형서 위원장님과도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긴박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긴급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이걸 좀 보류하면 어떠냐는 의견,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야죠. 그것이 우리 위원회의 목적이고,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궁극적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정해주신 대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