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돕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서 장애인 등의 권리와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안 제7조에서 실태교육 및 차별금지,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서 지원사업 및 교육,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