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알기로 불법건축물이 20년 전, 30년 전 지어질 때 한두 번 벌금 내면 양성화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도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불법건축물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 사실 행정 쪽에서는 일부러 적발해서 누가 피해가 없으면,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국회에 건의도 하고, 올바른 쪽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또 건축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사실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이런 걸 못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얼마든지 지식이 있으니까 제안도 하고 또 정보도 줄 수 있고, 지금도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아주 나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세입자들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줘야 하는데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전세비용도 못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불법건축물 민원이라고 넣어서 또 문제를 만들고 좀 나쁜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악성민원 관련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