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위원 4월까지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 한 2-3월쯤에 어떤 연구단체에서 어떻게 활동할 건지에 대해서 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안 내자마자 바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을 것이니 사실상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의 의미는 상반기에 바짝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다음 대에 새로 개원하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 봤자 저는 이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단은 다 떠나서 일단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다 떠나서 절차적으로 저는 이번에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때에 올라왔다면 저는 그냥 원안 통과를 했겠지만 이번에는 유상균 의원님 여기서 좀 상의를 괜찮으시면 보류 내지는 어떻게, 이번에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표발의 하신 유상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