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어느 부서의 말을, 여성가족과의 말을 믿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없으니까 내가 못 물어보겠어요. 이따 우리가 수정해서 원래 있던 그 양성평등 조항을 살려서 문장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바를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만으로도 절차가 종료됐다.
또 그 절차가 종료됐다는 것은 해당 문장에 성별영향평가에 보니까 양성평등 법령이나 위배되지 않고 문제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양성평등을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챙겨봐야 되는 그 부서가 이런 의견을 냈을 때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가 좀 해석이 안 되고.
그건 둘째치고, 우리가 하위 자치단체다 보니까 평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양성 성평등 조항이 해당 조례에 기재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도 막 점수가 있고 없고 할 수도 있으니까 기왕에 있던 문장에 큰 무리가 없으면 살려가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요. 동의하셨으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이 조항에, 여성가족과에 제출했던 사유를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