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 사실 그들이 변화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굳이 또 이게 이번 개정안에 있던 걸 또 빼다 보니까 이 문제가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차피 다 다른 모든 위원회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성비 균형을 맞추니까 문제가 없다. 이러면 법이나 조례에 취지, 그게 두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고, 기왕에 있던 것을 뺄 때는 검토를 받았을 텐데 여성가족과에서 검토를 해 줬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에서 뭐라고 해 줬냐면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조례는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도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됐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개정 문안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왔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