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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30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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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지역 계획의 수립 및 통합 지원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개인별 지원 계획,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사무의 위탁, 협력 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