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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24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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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토론시간에 토론한 내용을 수정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대성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 제17조제4항을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추가하고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의 제1항이 “조례 시행 전에 선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선임직 이사는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선임직 이사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