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준비성도 없이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이르다. 그래서 저 개인적 생각은 좀 보류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좀 숫자도 어느 정도 숫자가 적정한가도 또 한 번 파악도 한번 해보고, 그런 의견도 좀 청소년에게 수렴도 해서 좀 이렇게 갔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누더기 조례를 만들면 저는 좀 모순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뭐 특별한 어떤 의견 없으면 그 부분에서는 좀 인원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예산도 좀 준비도 되고, 또 예산 이건 조례안 통과된 예산을 또 의회에서도 심사해서 또 부결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