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종문 의원 발언
여기는 이제 경주가 권역이 0.85% 인하됐다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간에 가스가 꼭 인상만이 아니고 물가가 변동이라고 보면 인상이든 인하든 변동이 있고 물론 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인상이 더 크지만 그래도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택시 요금, 시내버스 요금 인상할 때도 이렇게 개최 안 했습니까? 이게 2005년도부터 2024년까지 실적이, 개최 실적이 개최 성과라 그러나 개최가 조례에 따라 개최가 되지 않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이거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 위원회의 기능이 매 분기 별로 1회 개최까지 필요성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