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기존 조례에서 개정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선임직 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지금 제17조 임원에서 이사 중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 등은 모두 한 차례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후 정의가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수용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게 무효화되고 다시 또 할 수 있는 통장하고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다가 통·반 조례를 보면 이 사후에 대한 내용을 안 담아서 통장의 임기가 8년이었어요. 근데 사후를 안 담다 보니까 20년까지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성은 하지만 이거 개정이 되면 했던 사람들은 기존에 임기는 없어지는 거고 새로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후를 마지막에, 지금 전문위원님이 정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