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는 뭐 만들면 뭐 나쁠 일도 없고 참 좋은 것 같지만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도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8조에 보면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숫자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20인으로 규정을 뒀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유를 또 이렇게 침해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한 50명이 참여하겠다라고 한다면 30명은 탈락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의 의미하고는 또 이렇게 조례가 좀 퇴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규정을 꼭 둬서, 뭐 아니면 한 3명만 뽑아도 3명만 이렇게 우수한 사람으로 만들 어떤 조건이야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겠지만 20명으로 특별히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