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형서 의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소속공무원에 대한’을 삭제하고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을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