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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30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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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의 청소년이 본인과 관련된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청소년 자치권의 확대 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 및 정보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정읍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9조는 참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의 표창과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에 규정하여 청소년의 자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