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김정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다음에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계결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으로 올라왔지만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에서 우리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보다는 사실 협의회나 부녀회는 구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전에도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횟수를 늘리는 거 이런 부분은 여기에 담아져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비용추계서가 조례에 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담으면 될 것 같고 지금 문구는 ‘구청장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넣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조례에서도 하고 있는 표준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넣은 걸로 생각해 주시고요. 좋은 안이 또 있다면 하루 속히 또 개정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조직이 활성화되고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