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전은혜 의원 발언

전은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신진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선경입니다.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4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 위원장에 고상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강산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은 11월 26일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혜의장
강선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신진호 의원 대표발의)(신진호․고양석․최일환․추윤구․김상희․고상순․김상배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7. 광진구 청년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8.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1. 2026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10시39분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진구 청년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87회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사항 및 우리구 주민자치회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진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구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상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 2호선으로 인한 지역생활권 단절, 도시공간 활용 제약, 소음, 분진 등 각종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지하화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철도 지하화사업 기금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에 사전의결을 받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청년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공간 운영 및 청년사업 경험이 풍부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청년복지관 운영에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출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중에 따라 동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상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적용 대상 기관의 명칭을 ‘광진문화원’으로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 반영 및 문법적 오류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2026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명칭을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정비하고, 용어 정의를 관련법령 기준에 맞춰 명확히 하고 주민을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제2차정례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전은혜의장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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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고상순위원장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장길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복지건설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길천 의원입니다. 제287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전은혜의장
장길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4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상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상순 의원입니다. 제287회 제2차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의 안건이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어 12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별 균형발전 추진, 세대 간, 계층 간 상생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제공, 소통행정을 통한 구민의 의견 반영과 생활 속 체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춰 편성된 예산안의 취지, 필요성 그리고 시의성을 고려하여 어느 때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게 세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광진구 2026년도 예산안은 총규모 8,53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8%인 334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072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3% 증가, 특별회계는 463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8% 증가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등 14건에 대하여 15억 6,500만원 감액하였고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감액 금액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여 최종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으로 1,090억 6,400만원으로 9.96%인 120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이나 증액하지 않아 변동이 없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제2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돌아서서 의장님을 향해) 의장님! 짧게 발언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입장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고상순 의원입니다.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민 복리를 위한 일부 주요사업 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광진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8,537억원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균형있는 재정 운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광진구의회는 꼼꼼히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해당 예산을 선거용으로 보거나 의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들었고, 같은 의원으로서 그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인 불만이나 정치적 대립이 구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옛청사 유휴공간 활용사업 예산 2억 6,87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옛청사의 일부 공간을 구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함은 물론 미가로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문화체육활동이 축소되고 미가로 상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차산 해맞이축제 예산 8,0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차산 해맞이축제는 구민은 물론 타구에서도 참여하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다중운집 행사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안전관리로 행사를 진행한다면 구민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지역상권에도 활력을 더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유·초·중·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 5억원과 관내 대학협력·지원사업 예산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 대학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광진구, 학생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가 대학을 내집 마당처럼 프리하게 사용했다면 그에 마땅하게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모두 구민 여러분을 위해 쓰일 소중한 예산입니다. 대규모 삭감으로 인해 적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그 불편과 공백이 구민 여러분께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삭감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진구와 함께 서울시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더 나은 환경을 제때 만들지 못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송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고상순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전은혜의장
고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호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감사 및 질의응답 감사, 8개 동 주민센터 현장감사를 통해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9일간의 감사를 통해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진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민자치회 서명부 부존재 및 회의록 관리부실 실태 시정요구 등 시정 58건, 홍보대사 선정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등 건의 36건, 구민 불편사항 제도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 신청서류 간소화 추진 등 수범 38건으로 총 132건의 감사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고, 시정요구 받거나 건의된 사항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품격 있는 행정, 구민이 행복한 광진을 만드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범사례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올해 시정 및 건의된 사항이 내년 감사에서는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수행 시 항상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부록에실음

전은혜의장
신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 시작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서윤희 지사장님, 오세정 행정지원팀장님, 정진수 대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광진구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11월 26일 접수되어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결의안입니다. 18.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김강산 대표 발의)(김강산․전은혜․고양석․이동길․김미영․장길천․김상배․김상희․최일환․신진호․허은․고상순․서민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18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의사·의료법인 및 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 약국 개설과 운영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의료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 낭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의장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의문 낭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발의 의원들 단상 앞으로 나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강산의원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 결의사항을 하나씩 선창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촉구한다’ 구호를 다 함께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문. 최근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안전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775건의 불법 개설 기관이 적발되었고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익은 약 2조 9,10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율은 8.4%에 불과하여 막대한 재정이 회수되지 못한 채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경찰 중심 수사체계는 전문성과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평균 1년 이상 수사가 지연되는 구조로 불법개설 기관 대응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환수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반면, 특별사법경찰권이 공단에 부여될 경우 공단이 보유한 자료분석 기반 전문수사가 가능해져서 수사 기간을 평균 3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예방하며 불법기관의 부당이익 확대를 조기에 차단하는 실효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불법개설 기관을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광진구의회는 정부의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둘째, 광진구의회는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셋째, 광진구의회는 보건복지부의 불법 개설기관 조기 적발 및 환수 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이상입니다.

전은혜의장
결의문을 낭독해 주신 김강산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신진호 의원)
11시15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진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능동, 구의2동, 광장동 나선거구 국민의힘 신진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있었던 학교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예산은 예결위에서 7차에 걸친 계수조정 끝에 결국 증액분 전액이 삭감된 채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특수학급 보조인력 확충, 소규모 중학교 강사지원, 자율학습실 운영과 학생 문화활동 지원, 그리고 노후화된 환경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확보 등등 모두 학교 현장의 요청과 지속적인 소통,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어 온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광진구 관내 학교의 88%가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년 주기의 서울시 교육청 환경개선사업만 가지고는 학교 현장의 시급한 개․보수와 시설 설치 수요를 제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시설개선은 교육청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수업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바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예산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증액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줘도 구의원들 환대도 없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교육예산은 의원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아이들과 학교를 위한 예산입니다. 관내 학교와 아이들이 어떤 도움을 받게되는지 충분히 살펴보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중잣대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아이들 교육예산 증액분은 삭감하면서도 제가 삭감을 주장했던 의회운영 업무추진과 의회 차량 구입 예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삭감에 반대하셨습니다. 의원들의 활동비와 차량은 지켜내면서 아이들의 공부할 권리와 안전을 위한 예산은 주저 없이 잘라내는 것이 구민을 대표하는 참된 의회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예산심사 결과를 가지고 구민 여러분께 당당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진구 광장동에는 일반고로서는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수능만점자를 배출한 광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광남고 최재일 교장선생님께서는 자습실 운영비와 야간자습 감독 인건비를 확보해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만든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관내 다른 학교 학부모들 역시 광남고와 같은 자율학습실 운영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모여 교육경비보조금 증액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공교육의 희망으로 떠오른 광진구의 교육행정에 우리 광진구의회 역시 동참해야했지만 결과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왔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계수조정 자리에서 저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삭감의견 삭제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무원칙한 예산 심사와 정치적 논리로 인해 발생할 광진구 교육현장의 퇴보와 아이들이 겪게 될 불편함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 의원님들께서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셔야 할 겁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탄력성 있는 교육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증액을 지켜내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증액이 무산된 아쉬운 결과이지만 2026년에도 광진구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과로 인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광진구의 교육의 꿈이 결코 꺾이지 않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의장
신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동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길 의원님 발언하실 거 있으세요? (
의석에서 –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26년 예산심의를 했는데요, 1년 예산 중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것도 긴축으로 하기 때문에 다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전액 통과돼야 되면 구의원들이 예산심사를 왜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올린 거 다 통과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는 거는 삭감할 건 하고 증액할 건 하고 해주기 때문에 여야 합의해서 심도있게 의논해 가지고 한 결과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예산심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다 많이 드려야죠. 그런데 돈이 그 정도 있어야 그 안에서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결정해 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의원이 잘못됐다 그러면 같은 의원으로서 이게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통과하지. 왜 심사하고 질의합니까? 이거는 여야합의로 해 가지고 민주당과, 민주당만 한 거 아닙니다. 민주당은 여섯 분밖에 안 돼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 합의로 해서 결정난 거를 잘못됐다고 하면 이건 좀 수치스럽다고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

장길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하십시오.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저는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금번 2026년도 예산안 편성과 또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과 많은 부분의 고뇌를 거쳐 오늘 통과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급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주류, 담배 등 교육세를 통해 가지고 충분한 교육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대학은 교육부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가 8대 초기 들어왔을 때 40억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80억까지 증가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이 있더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사 부지 관련입니다.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8대 때도 자양4동 양꼬치거리 진입로 공영주차장하고 구청사 부지를 묶어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대 들어와서도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했고 그 용역 결과도 하나는 나와있고 하나는 서울시에서 나오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어린이병원 관련된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당을 초월해서 우리 의원들 각자가 예산이 어디에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 생각합니다. 지금 비어있는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많이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청사 부지는 옛날 공화당 연수원 부지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문화유산으로도 등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지금 거기에는 입구에, 은행 건물에 있던 거기 3층인가 2층은 우리 광진구 체육회에서 활용하고 있고 또 서울시 체육회가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200명 정도의 인원이 그쪽으로 들어왔다면 미가로거리 상권을 살리는 데는 더 나았지 않았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은 누구든지 소중합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편성의 권한하고 의결의 권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9월 1일부터 미국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이번과 같은 셧다운 사태가 발생돼서 준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구·시·국가 예산이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준예산으로 다 사용해 왔습니다. 2026년도 예산 8,530억 중에 약 15억,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17%의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고뇌 많이 했습니다. 당을 초월해서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나 하는 부분을 많이 고뇌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도 얘기를 많이 나눠서 긍정적인 안을 도출해 보고자 했으나, 나름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개인의 의원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억이라는 부분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몇 대, 몇 대를 얘기하는 부분은 좀 편견된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8대 때는 광진구의회 14명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5명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일부는 개별예산으로 편성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의원은 책무가, 세수가 누수되지 않는지 그리고 편성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개개인의 의결기관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광진구민 여러분께서는 익히 아시고 우리가 많은 부분 고민해서 삭감했던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와 또는 겸허하게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예산이 어차피 또 예비비로 들어가서 나머지, 추경에 편성돼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예산을 우리 광진구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금년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11월 14일부터 3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진 구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으로 의회의 활동을 지켜봐 주신 광진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는 우리 광진구의회가 더욱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와 화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광진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광진구 청년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26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2년도 예산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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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추 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