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게 시범적인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회의 소집을 하는 거고 이때 회의가 소집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협의회장님이 원래 같은 경우 소집을 했다고 그러는데 협의회장님이 다시 구청장님한테 “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하는 것도 절차가 번거로워 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안이 문구가 와 있으니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추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혀 필요없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사문화가 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인정했을 때 이거는 활발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서에서는 12회로 했는데 24회로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에 얘기하는 조건이 되는 전반부의 내용이 불명확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